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05872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4. 16.
ㅇ 의뢰인/직업 : 박**님 / 회사원(자동차매매)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3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7. 2. 22. 23:04경 복권판매점에서 주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7. 4. 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특성상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특이사항 : 의뢰인이 보유한 위 4가지 면허는 취득할 당시 개별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었으나, 이번 심판 결과를 통하여 모두 살아남.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4. 4. ~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