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이**(자영업/홈페이지제작)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10246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교통사고(1회), 법규위반(4회)
ㅇ 청구내용 :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됨,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부당성,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제반 생활/경제적인 사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