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01694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6. 6. 12.
ㅇ 의뢰인/직업 : 천**님 / 자영업(가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2건)
ㅇ 청구내용 : 전직장 동료와 사업관계로 술을 마시게 됨. 현재 전자제품 납품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전이 필수이고, 이를 통해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주장
ㅇ 사건내용 : 2005. 12. 9. 20:00경 부산 사직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6. 1. 18.자로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여러 대리점에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6. 1. 8. ~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