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05853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6. 6. 12.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회사원(홈페이지제작)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6. 2. 7. 22:40경 부산 수정동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4. 2.자로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6. 4. 6. ~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