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521438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6. 2. 20.
ㅇ 의뢰인/직업 : 황대*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3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5. 8. 19. 00:41경 부산 금곡동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05. 9. 2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무직으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5. 9. 28. ~ 200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