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923370
ㅇ 사건내용 : 2019. 10. 18. 저녁 경북 경주시 배반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1. 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채** 님 / 자영업(사무기기 유통)
ㅇ 지역 : 경북
ㅇ 보유면허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1990년 / 교통법규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을 친구에게 양보하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프린트 등 사무기기를 납품하고 관리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