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사    건 07-00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모집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1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17. 적성검사기간 경과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5.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5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02%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50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66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사

6,719
65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

6,765
64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10,108
63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312
62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397
61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938
60무면허운전    이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9,667
59기타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8,984
58기타    논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사

7,018
57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행정사

8,913
56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행정사

6,528
55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행정사

6,983
5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9,192
53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653
52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55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