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00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모집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1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17. 적성검사기간 경과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5.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5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02%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