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015267
ㅇ 사건내용 : 2020. 7. 11. 저녁 부산 북구 덕천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11. 1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0.08.27.~12.14.)
ㅇ 청구인/직업 : 정** 님 / 직장인(선용품 납품)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8년 /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선용품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