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00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1. 1.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상호의 ○○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8. 3.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2. 13.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1. 23: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회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