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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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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110일 정지 감경/화물운송 -김해행정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1614

ㅇ 사건내용 : 2021. 5. 29. 저녁 경남 김해시 흥동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11. 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8.04.~11.21.)

 

ㅇ 청구인/직업 : 전** 님 / 자영업(화물운송)

ㅇ 지역 : 김해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노래연습장에서 쉬었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화물 운송 종사자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특이사항 

최초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던 사건으로, 반성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뺑소님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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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1-10

조회수8,95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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