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000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0. 7.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28.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2006. 9. 11.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스포츠에서 차량 운전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4. 21.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28. 22: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