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162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에게 한 105일(2007. 6. 25. ~ 2007. 10. 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벌점이 총 10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에게 105일(2007. 6. 25. ~ 2007. 10.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폭행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벌점 90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일련번호란 3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 □□□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공무원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