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폭행은 벌점을 적용할 수 없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7-11624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에게 한 105일(2007. 6. 25. ~ 2007. 10. 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벌점이 총 10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에게 105일(2007. 6. 25. ~ 2007. 10.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폭행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벌점 90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일련번호란 3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 □□□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공무원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44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41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86
440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41
439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사

6,560
438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

6,642
437단순음주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당시 음주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취소 처..

행정사

7,186
436단순음주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양호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374
43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77
43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46
43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9
43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526
43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24
43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403
42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20
428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70
42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5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