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차량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7-021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31.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75. 10.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22. 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2006. 11. 20.자 사건송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3. 12:00경 ○○북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이○○을 냉동탑차 조수석에 반강제로 태운 후 같은 시 ○○동 소재 ○○아파트 앞까지 가서 다시 청구인 소유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우고 질녀 백○○를 뒤따라 타게 한 후, 위 백○○에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꼼짝못하게 하라고 시키고 강변뚝 방면으로 가서 잠시 멈출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납치되었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와 최근에 함께 춤을 추러 다니는 불상의 남자가 살고 있는 같은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가서 가정파탄을 내자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6.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이○○과 이○○이 바람피운 사실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유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갔다가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질녀 백○○에게 청구인 소유의 택시를 수리해 놓으라고 하고서는 백○○ 집에 있는 냉동탑차를 타고 ○○아파트로 운전하여 갔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을 보며 놀라면서 ‘주민들이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백○○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서 백○○의 집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로 갈아탔다.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에 먼저 탔으며 백○○가 뒤따라 조수석 뒤편에 탔다. 피해자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공터에 갔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청구인을 때리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막았고, 청구인이 ‘이제는 그 남자가 안 만난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하자 피해자가 ‘확인을 해 보자’고 하여 ○○아파트로 갔다. 청구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타게 한 적이 없지만,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신고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전화를 못하게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해자 이○○이 서명․무인한 2006. 8. 3.자 및 2006. 8.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탑승하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어머니나 자식들에게 알릴까봐 걱정되어서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였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운전하여 백○○의 집 앞까지 가서 청구인 소유의 택시 뒷좌석에 질녀 백○○와 함께 탑승하게 하였다. 청구인이 ‘오○○(질녀의 남편)이를 불러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깡패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너무 당황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납치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택시 뒷좌석은 안에서는 문을 못 열게 조작되어 있었고 옆 좌석에는 백○○가 타고 있고 도망가면 청구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도망갈 생각을 못하였다. 화물차량에 탑승할 때까지는 납치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택시에서 백○○가 뒤따라 타고 깡패를 부르는 등 협박을 할 때에는 감금되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백○○가 서명․무인한 2006. 8.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백○○는 “청구인이 납치한 것이 아닌데 피해자가 납치되었다고 하니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으나 피해자가 당황을 하여 납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백○○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지만, 청구인과 백○○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해자 이○○의 2006. 9. 24.자 피해자 진술조서(청구인과 백○○가 대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이○○ : 처음에는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고,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문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택시에 갈아탄 후 청구인이 ‘오○○를 불러라’고 하자, 깡패를 부르는 것 같아 겁이 나서 112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문을 잠그고 백○○가 옆에 타고 있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② 청구인 : 납치․감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당시 행동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③ 백○○ : 피해자와 만나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로 가던중 이○○이 112에 신고하여 ○○아파트 가는 길이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하였고, 깡패를 부른다고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는 청구인과 백○○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고, 청구인과 백○○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적이 없다.

   

                 (바)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6. 11. 27. 이 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청구인과 피해자 이○○은 동거하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하기만 해 부득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이○○이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백○○가 경찰에 ○○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20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11기타    결격기간이 아니므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취소처..

행정사

6,483
41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62
409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870
408뺑소니사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동거녀가 구호조치한 점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0
407벌점초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49
406단순음주    부상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운전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2
405단순음주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킨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429
404벌점초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107
403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69
402기타    수시적성검사통지문이 반송되는 등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6,110
401기타    상당 시간이 지나 채혈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

행정사

6,438
400단순음주    피해가 없었고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197
399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419
398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41
39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6,19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