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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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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즉결심판 불출석에 따른 벌점 40점은 위법, 부당하여 구제된 사례

사    건 07-040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2.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 6.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7. 7. 즉결심판불응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부과받고, 2007. 1.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불출석을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청구인의 즉결심판 최고서를 청구인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해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즉결심판 최고서를 받을 수 없었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 (1) 및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행사 안내직원이던 자로서, 1999. 3.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1. 7.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3만원의 스티커를 받고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2006. 7. 7. 벌점 40점을 부과받았고, 2007. 1. 6. 00:35경 ○○시 ○○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5. 21. “○○시 ○○구 ○○동”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다)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발송한 즉결심판 최고서를 2006. 6. 14.에 한○○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관계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의 2007. 1. 1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기인은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6. 6. 14. 14:55경 우편배달부로부터 윗층에 살고 있는 청구인에게 온 우편물(피청구인이 발송한 즉결심판 최고서)을 전해 받았으나, 이를 깜박잊고 청구인에게 전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위 한○○는 청구인의 즉결심판 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전해주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현재까지 전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 수 없어 즉결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즉결심판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아래층에 있는 주민이 수령하였고,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나 수령자의 진술 등을 참고로 할 때 위 최고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위 최고서를 청구인이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즉결심판불출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합산함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초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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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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