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자동차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사    건 07-06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1. 23. 청구인에게 한 2007. 3. 2.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3.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2000. 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1. 01:00경 김○○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주차장 내에 데려다 주었고, 이○○가 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온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등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김○○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복사해 놓은 김○○ 소유의 승용차 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의 복사키를 이○○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김○○ 소유의 승용차키를 복사하여 이를 이○○에게 건네 주었고, 이○○가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위 차량 절취 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48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668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346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384
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335
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565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78
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9,640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810
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953
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행정사

9,307
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행정사

7,116
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행정사

7,196
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행정사

7,235
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7,002
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행정사

7,75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