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05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18. 청구인에게 한 2007. 6. 1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8. 9.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 18. 01: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사거리에서 김○○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여 1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구인이 소지한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자, 피청구인은 2007. 5. 18. 청구인이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7. 4. 18.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 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