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064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29. 청구인에게 한 2007. 6.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