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553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7. 27. 청구인에게 한 2007. 8.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3. 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7.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주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직접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청구인의 부탁으로 약 5분 만에 청구인의 동거녀가 현장에 가서 청구인 대신 구호조치를 한 점,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28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