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743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6. 4. 청구인에게 한 2007. 6. 18.자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벌점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