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823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에게 한 2007. 9. 1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차량이 통행이 거의 없는 농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관련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는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농로로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장소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낮은 장소라는 점,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당시 운전거리가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