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07-1909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9. 28. 청구인에게 한 45일(2007. 11. 6. ~ 2007. 12. 20.)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2. 24.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05만 3,000원의 물적 피해와 중상 2명과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5점을 부과 받아 피청구인이 2007. 9. 28. 청구인에게 45일(2007. 11. 6. ~ 2007. 12. 2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자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호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교통사고 정황상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청구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명시하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