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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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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사    건  03-04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7. 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3.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1.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CJ의 협력업체인 백상기업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버스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아침에 차를 쉽게 운전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담을 따라 약 150m - 200m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작년 7월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10분 이상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10년 이상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CJ의 협력업체인 백상기업에서 일하던 자로서, 1992.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13. 23: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인천 34노 4213호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66번지 응암동식당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02. 12. 14. 00:17경 한림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48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최종적인 혈중알콜농도가 0.123%(0.117+0.008×45/6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은 2002. 7.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 11등급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2003. 1. 29. 발송한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2003. 2. 4. 청구인의 처인 마순임이 수령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약 10년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의 장애로 운전면허가 이동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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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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