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3-02654
재결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2013. 1. 8.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11. 2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외에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3. 4. 울산○○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46만 4,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25점을 부과받고, 2012. 11. 29. 22: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