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3-02813
재결 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 2. 청구인에게 한 2013. 2.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21.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업체 직원이던 자로서, 1991. 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6. 27. 중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26.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1. 01: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534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8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