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2013-02846
재결 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한 2013. 1.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11.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1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2. 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2. 1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백화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