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사 건 번 호  2014-13622

 

재결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27. 청구인에게 한 2014. 4.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3. 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4. 6.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5. 4. 6. 음주운전, 2009. 4. 2. 속도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19. 00: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물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12

조회수11,47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41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87
440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

행정사

5,741
439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사

6,560
438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

6,642
437단순음주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하여 당시 음주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취소 처..

행정사

7,191
436단순음주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양호하여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374
43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77
43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46
43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9
43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526
43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24
43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403
42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20
428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71
42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6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