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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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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중앙행심 2014-17080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32일이 경과한 뒤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5%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5%)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8. 1. 청구인에게 한 2014. 9.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21.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4. 8. 1.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배송을 하던 자로서 1998.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3. 11. 13. 중상 1명․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6. 29, 2012. 3. 28. 각각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6. 29. 의정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0%)으로 적발되었고, 2012. 3. 28. 의정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적발되었으며, 2014. 6. 21. 0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에 있는 ㅇㅇ슈퍼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다른 아반떼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8:2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자 훈방되었다.

 

  다.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4. 7. 24. 청구인을 의정부경찰서로 출석시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음주측정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77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0%(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5%로 추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적발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5%로 추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타당한 처분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32일이 경과한 뒤에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45%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5%)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2007-13357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훈방한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54%)에 의존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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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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