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안구파열-우안(술후상태)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6급1항124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무안구증(우안), 우안 안구제거 후 의안상태
VOD(-) VOS(0.6)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안구파열-우안(술후상태)’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1항1112호에 해당 판정
나. 상이등급 6급1항111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