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척추강협착증(L4-5), 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6급2항34호(치아결손), 등급기준미달(척추강협착증)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치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척추강협착증(L4-5) : 00보훈병원에서 촬영한 L-spine MRI 상 stenosis on L3-4-5 : 이전 신체검사 소견과 동일함.
- 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 : 상악 완전 틀니 사용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척추강협착증(L4-5), 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는 상이등급 6급3항2409호에 해당하고, ‘척추강협착증(L4-5)’는 등급기준 미달 판정.
※ 상․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 : 구법 6급2항 → 개정법 6급3항
- 개정법 6급2항 : 상․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
나. 상이등급 6급3항2409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