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향토방위군 출신 전사자에 대한 전몰군경 해당 여부 심의
가. 신청사항
신청인은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신청 하였으나, 20**년 보훈심사회의에서 ‘강화향토방위특공대장 000 등 입증서 발행일이 사망당시가 아니고, 육군본부에서 "확인불가" 통보, 제적등본상 1958년 사망으로 기록된 점 등 고인이 공적 신분으로 전사하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전몰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으며, 금번 육군참모총장 발행 사망확인서(전사)를 첨부하여 2012.**.**. 재등록 신청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7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이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요건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금번 신청인은 고인의 ‘19**.**.**. 개풍지구 전사’사실이 확인되는 사망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05.23)상 ‘사망년월일 : 1951.**.**. 사망장소 : 개풍지구, 사망원인 : 전사’로 통보, 12-11회 전사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상 ‘故 ○○○은 강화특공대장의 전사 입증, 순국반공청년 유공자로 내각수반의 표창장 수여, 인우보증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사"로 결정’ 기록 확인되고, 제적등본(마포구청장, 2012.**.**.)상 ‘2012.**.**. ○○○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단기4291년 *월 **일 **시 강화군 강화면 용정리 ***번지에서 사망"을 "19**년 *월 **일 개풍지구에서 전사"로 정정’ 사실 확인되며, 유사사례인 강화특공대 출신 전사자(故 김****, 故 이****, 故 이****)에 대한 보훈심사회의의 전몰군경 요건 해당 의결 사례 확인되고, 19**.**.**.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입증서를 발급한 강화향토방위특공대장 故 최****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록 시 제출한 인우보증서(20**.**.**. 강화향토방위특공대 전우회회장 이****)상 고인의 등록신청 건이 아님에도 ‘개풍군 개성 외곽지역에서 정찰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 동지가 전사’진술 내용 확인되며,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19**.**.**. 개풍지구에서 척후활동 후 귀환 중 전사’로 강화향토방위특공대 전우인 다수의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현충탑 영현록 및 강화특공대 의적 불망비(1952.06.25.건립)에 전사자로 고인이 등재됨이 확인되는 등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故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