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6·25전쟁 1952. 3월경 삼척지구에서 작전문서를 전달하고자 횡계령을 넘던 중 적의 잔류병으로터 습격을 받아 좌측 손목부위에 관통상을 입었음.
나. 신청상이 : 좌측 손목 관통상
다. 신청일자 : 201*.**.**.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10.**.발급)
- 원상병명 : 급성 이질성 대장염
2) 상훈자료 출력(2012.10.**)
- 군번 : 550****, 계급 : 이상, 성명 : 이○○, 훈격 : 보통상이기장, 수여일자 : 1952.09.**.
3) 병적대장, 거주표
- 군번 : 800*****(하사관), 550****(사병), 1949.07.**.입대, 1968.03.**.전역(상사), 보통상이기장(1952.09.20)
4) 병상일지
- 군번 : 800*****, 계급 : 상사, 성명 : 이●●, 초진단명 : 급성 이질성 대장염, 진단명 : 류마티스 관절염
* 병상일지 표지상 군번이 신청인의 군번 800*****로 잘못 기재되어 오발급됨
나. 신청인 제출자료
1) 좌측 손목 관통상 부위 사진 5매
2) 경과기록(2012.10.**. Chung ***, M.D.) : 좌측 요골쪽 손목과 손에 저린감,무감각 호소. 원위 요골에 부기, 발적이나 멍, 압통 없음. 운동범위 제한되어 있으며 통증 있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상이기장 명부 요청(2012.11.12.)
- 보통상이기장명부(1952.09.**.)상 군번 : 550****, 성명 : 이○○, 소속 : 수도사단 기연(機聯), 전상년월일 : 1951.10.**. 전상장소 : 월비산, 전상구분 : 우수부, 치료기간 : 1951.10.**~1951.11.**.
2) 전화조사 : 왼쪽 엄지손가락 위쪽 부분을 관통하였고 현재 관통상흔이 남아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 전단(전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49.7.**. 입대, 1968.3.**. 전역한 부사관(상사)으로, 6ㆍ25전쟁 당시인 1952. 3월경 삼척지구에서 작전문서를 전달하고자 횡계령을 넘던 중 적의 잔류병으로터 습격을 받아 좌측 손목부위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좌측 손목 관통상’을 신청상이로 2012.09.**. 등록 신청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다. 병적대장, 거주표상 1949.7.**. 입대, 1968.3.**. 전역(상사)한 기록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통상이기장 명부상 1951.10.7. 월비산 전투에서‘우수부’부상으로 1952.9.**. 수도사단 기갑연대에서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확인되나, 신청인은 전화조사상‘좌측 손목 관통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제출된 관련 사진 및 진단서 등을 고려할 때 '우수부’는 ‘좌수부’의 오기로 판단되어 '좌수부 관통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