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당뇨병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6급2항(6급2항43호, 7급201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내과 : 혈중 크레아티닌 1.6/1.8㎎/dl, 단백뇨 소견
- 안과 : 증식성 당뇨망박병증, 황반부종<시력 우안 광각, 좌안 0.1>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고엽제후유증 인정 상이처 ‘당뇨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6급2항1114호 및 7급5111호에 해당
나. 상이등급 6급2항(6급2항1114호 및 7급511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