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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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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참전 중 부상, 양 대퇴부,  좌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6․25전쟁 중 부상에 대한 일부인정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0사단 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참전 중 귀암산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왼쪽 엉덩이, 발목, 왼쪽 다리에 부상 당하여 00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목, 허리는 포탄에 의해 포가 무너져 다쳐 00통합병원에 입원하였음. 

 나. 신청상이 : 왼쪽 엉덩이, 발목, 왼쪽 다리, 목, 허리 

 다. 신청일자 : 2012.00.**.

 

2. 관련자료  

 가. 기존 심사관련 자료 

  1) 심의의결서(2006년 제***차 전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 인정상이 : 양 대퇴부,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 현상병명 :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퇴행성 경추증·요추증, 요추부 척추 분리증

   - 종합판단 : 포탄에 의해 부상당하였다고 하는 목과 허리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신경증’은 전투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며, 상이기장명부상 수상 기록 및 진단서상 금속성 이물질 소견을 감안하여 ‘양 대퇴부,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

  2)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2006.11.**.) : 원상병명-신경증, 양 대퇴부

  3) 보통상이기장(제++육군병원, 1953.01.**.) : 1952.11.**. 금성에서 ‘양 대퇴부’ 전상  4) 병상일지(++육군병원-\\육군병원)

    - 진단명 : 신경증, 발병지 : 금성, 발병연월일 : 1952.05.08. 입원일 : 1952.05.12.

  5) 진단서(서울보훈병원, 2006.09.**.) : 퇴행성 경추증, 요추증. 척추 분리증, 요추부

  6) 진단서(서울보훈병원, 2006.09.**.) :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7) 거주표 : 1951.10.**.입대, 1952.05.**.7聯부터 36病로 전, 1952.05.**.36病부터 23病로 전, 1952.11.**.19聯부터 36病로 전, 1952.12.**.36病부터 춘천수용대로 전, 1956.2.**.가제 

 나. 신규 신체검사(2007.01.**.) : 등급미달

 다. 재심 신체검사(2007.02.**.) : 등급미달

 라. 재결서(2007.06.**.) :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과정에서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추증과 요추증에 대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쪽 대퇴부,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마. 심의의결서(2009년 제204차. 추가상이 비해당 의결)

   - 인정상이 : 양 대퇴부,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 현상병명 :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 5-S1 추간판 탈출증 

   - 종합판단 :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여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 5-S1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신청하였으나, 병상일지상 현상병명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지 않고, X-ray, MRI 판독상 퇴행성 변화이며 전투 중 부상과 무관하다는 소견임을 감안하여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심의 의결된 대로 ‘양 대퇴부,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

 바. 금번 추가로 제출된 자료

   1)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11.**.)

    - 원상병명-양 대퇴부, 신경증

    - 보통상이기장명부, 병상일지, 거주표 등 통보자료는 2006년 자료와 동일

  2) 신청인 진술(2013. 제18차 보훈심사회의)

    - 비행기 폭격에 포를 받치고 있던 나무가 무너져 허리를 다침. 젊을 때는 아파도 참았지만 30년 전부터는 허리를 못 씀. 부상 후 치료받고 원대복귀하여 제대할 때까지 전방에서 근무하였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부칙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4. 종합판단 

 가. 신청상이중 '양 대퇴부,‘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은 보통상이기장 명부상 전상기록이 확인되고, 과거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서울보훈병원)상 ‘좌 족관절 외측과부 금속성 이물질’ 기록이 있는 점, 기 심의의결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신경증’은 신청상이가 아니며 발병 원인 및 경위가 전투 중 또는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요건 상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신청상이중 ‘목, 허리’는 포탄에 의해 포가 무너져 다쳤다고 진술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2006년 제101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객관적 자료 없어 전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2009년 제204차 보훈심사회의에서도 신청상이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 5-S1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x-ray, MRI 판독상 퇴행성 변화로 전투 중 부상과 무관하다는 소견인 점, 제18차 보훈심사회의에 참석하여 '부상 후 원대복귀 하여 제대할 때까지 전방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이 ‘목, 허리’는 전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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