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심사의뢰 경위 : 故 ●●●는 2012.11. 보훈심사회의에서 재해사망군경으로 심의의결되었고, 고인의 부 ○○○과 모 □□□가 각각 고인을 주로 양육하였다고 주장하여 심의 의뢰됨.
2.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같은 법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제2항제1호
3. 종합판단
가. 제적등본상 고인의 부 ○○○과 모 □□□는 친권 행사자를 모 □□□로 지정하여 고인의 연령 만 11세경인 1997.1. 협의이혼 신고하였다가 1997.4. 다시 혼인신고한 후 고인의 연령 만 20세 8개월경인 2006.9. 협의이혼하였고
나. 고인의 주민등록정보상 부모의 첫 번째 이혼 기간(1997.1.~1997.3. 만11세)동안 母 □□□와 동일 주소이고, 1997.3.~2006.9.까지는 부 ○○○, 모 □□□와 동일 주소이며, 고인이 성년에 도달한 이후 부사관으로 복무 중 부모가 다시 이혼했으며, 두 번째 이혼 이후에는 2006.9.~2009.4.(만 20세~만 23세)까지 부 ○○○과 동일 주소임이 확인됨.
다. 고인의 "부 ○○○"은
1) 경제문제로 합의이혼한 후로도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있다가 2008.7. 교통 인사사고를 내서 동년 8.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군대에 간 아들 ●●가 면회를 자주 오곤 했다고 진술하고, 친구 ***이 고 ●●●와 고인의 동생이 ○○○과 **리에서 같이 살았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고인의 모) □□□와 2006.9. 이혼 이후에도 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로 확인되나,
2) 고인은 2005.6. 군입대 후 부천소재 진지 독신자숙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은 2009.12. **교도소에서 발행한 수용(출소)증명서상 2008.8. 구속, 2009.10. 가석방 기록이 확인되어 □□□와 이혼 후 고인을 실질적으로 양육 또는 뒷바라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라. 고인의 "모 □□□"는
1) 아이들은 본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이혼한 후 큰 아들 ●●●는 형편이 어려워 부사관에 지원해서 군 목무하던 중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본인과 함께 백혈병으로 치료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함.
2) 고인이 입원 당시 침상에서 육성진술한 영상자료상‘나 ●●●는 모든 행정적으로나 나의 모든 관계에 있어 어머니(□□□)한테 맡기겠습니다’는 고인의 유언 진술이 확인되며, 첫 번째 이혼 기간(1997.1.~1997.3.)동안 만 11세인 고인의 친권행사자로 모 □□□가 지정되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3) 고인의 동생의 진술서상 부친과 이혼 후 어머니(□□□)가 회사 생활하며 형 ●●●와 본인이 함께 생활해왔고, 형 ●●●의 투병기간 6개월 동안 어머니(□□□)가 간병하였고, ●●●의 장례 또한 어머니(□□□)가 다 치루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언니, 형부, 이웃주민 등 6인이 이혼 후 고 ●●●가 □□□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했다고 보증하고 있음.
4) 또한 고인의 모 □□□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고인의 부 ○○○의 입금액이 확인되나, □□□의 취업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주 입금액이며, 급식비, 수험료, 육성회비 등 고인과 고인의 동생과 관련한 인출거래 및 고인에게 직불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5) 2012.12. *****병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상 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당시에 작성된 유전자검사동의서, 심폐소생술 포기요청서 등에 고 ●●●의 환자보호자, 법정대리인으로 모 □□□가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마. 이상과 같은 사실과 특히 고인이 생전 진술한 영상자료상 모에게 모든 권한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록영상을 남긴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고 ●●●의 모 □□□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