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236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안 중심성 맥락망막병증”에 대하여 2007. 1. 26.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7. 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1. 30.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7급 판정을 받은 후 몇 달 전부터 우안 시력이 현저히 나빠져 앞에 있는 사물조차 식별이 어려워졌고, ○○대학교병원과 ○안과의원에서 우안교정시력을 0.02보다 낮은 안전수지(眼前手指)로 진단하였는바, 이는 상이등급표상 6급 2항(51)에 해당됨에도 종전과 같이 7급 20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안 중심성 맥락망막병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1.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황반변성”의 소견으로 7급 201호로 판정받았고, 2007. 1. 26.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황반부 변성”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7급 201호로 판정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시의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안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問診)과 시진(視診) 외에 기타(S.L)의 방법으로 검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시 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문진표에는 청구인 우안의 교정시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대학병원, ○안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지로, 좌안 1.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이등급구분표상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는 6급 2항 51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