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 교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상이군경 심의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파월 000군사 **대대 ***중대 소속으로 &&&방송중계소에 근무 중 미군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군견에게 먹이를 주었으나 일주일가량 음식을 먹지 않아 말로 꾸짖자 개의 눈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공격을 하여 발과 종아리를 물려서 미군 위생병이 응급치료 후 ***병원으로 헬기 후송되어 치료받음.
나. 신청상이 : 좌측 다리(하퇴부)
2. 관련자료
가. 기존 심사관련 자료
1) 심의의결서(2000.7.21.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 불인정상이 : 좌 하퇴부 상흔
- 종합판단 :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됨.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0.5.**. 발급)
- 원상병명 : 공란
나) 병적기록표 : 1967.**.*.입대, 1970.**.*.만기전역
다) 병적증명서 : 1967.**.*. 입대 1970.**.*. 만기전역
* 파월 : 69.**.**.~70.**.**.(000군수사)
라) 진단서(**병원, 2000.1.**.) : 좌하퇴부 상흔, 환자의 얘기에 의하면 개에게 물린 상처라고 함.
2) 심의의결서(2003.4.25.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 불인정상이 : 좌 하퇴부 상흔
- 종합판단 : 다른 객관적인 자료없이 인우보증인의 입증만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가)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3.2.**. 발급)
- 원상병명 : 공란
나)인우보증서(&&&통신중계소 분대장 ***) : 신청인이 군견에게 물려 결투하는 것을 보고 막사에 있던 막대기로 개주둥이를 후려쳐 신청인의 다리에서 겨우 떼어냈음.
다)인우보증서(&&&통신중계소 통신병 ***) : 군견이 신청인의 다리를 물어 흔드는 것을 보고 몽둥이를 들고 개의 머리를 쳐서 물러나게 하였음.
3) 심의의결서(2005.7.28.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 불인정상이 : 좌측 하퇴부 상흔
- 종합판단 : 신청인과 인우보증인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 1969.**.**. 000사로 전속, 1969.*.**. ***대대 전속, 1970.**.**. !!!대대 전속, 1970.**.*. 만기전역
나)인우보증서(파월동료, ***) : 신청인이 군견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입원한 사실이 있음
나. 금번 추가로 확인된 자료
1) 소속기관 통보자료
가)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2.1)
- 원상병명 : 좌 하퇴 견 교상
<확인결과> - 병적대장,거주표 : 1970.**.*.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나) 입원환자등록부 : 000사 0통 소속 김**, ‘좌 하퇴 犬 교상’ 1970.*.**. 000후송병원 입원등록, 1970.*.*. 퇴원, 1970.*.**. 18:30 개에게 물림.
다) 병상일지 :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2) 신청인제출자료
가) 인우보증서(군동료 ***) : 신청인이 &&&방송중계소 파견 근무 중 군견에 다리를 심하게 물려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파월 동기 몇 몇이 문병한 사실이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 제2호 전단 및 제2항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1967.**.*. 입대, 1970.**.*. 만기전역, 1969.*.**.~1970.*.**. 파월기록 확인되고,
나.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 ‘좌 하퇴 견 교상’으로 통보되었고, 입원환자등록부상 1970.*.**. 18:30 경 개에게 물려 ‘좌 하퇴 犬 교상'으로 1970.*.**. 000후송병원 입원, 1970.*.*. 퇴원기록 확인되며, 군 동료 4인이 신청인이 군견에게 물려 상이를 입은 사실을 보증하고 있음.
다. 위 사실로 보아 신청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통신중계소 파견 복무 당시 군견에게 좌측 다리를 물려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및 인우보증인 진술에 의할 경우에 신청인이 &&&통신중계소에서 근무 중 미군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군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중 일어난 사고로 판단되고,
라. 신청인의 신분이 사병으로 군경 담당사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군견에게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원상병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좌 하퇴 견(犬) 교상'은 국가의 수호,안전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상경위 상 군견에게 먹이를 주다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