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재해부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수막염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뇌염 후유증으로 보행 및 소변 장애 등 신경학적 후유장애 남아 지속적 재활 치료 요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해당(기간 3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뇌수막염’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4110호에 해당함.
‘뇌수막염’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한 별표 3의 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따라 직권 재판정 대상(3년 이후) 상이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3급 4110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