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신청경위 : 신청인(ㄱ○○, 자녀)은 고인이 특수임무 수행중 전사하였다고 진술하며 등록신청함
나. 신청일자 : 2013.**.**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전사확인서(정보사령관,2011.04.07.발행)
- 위 고인은 국방부 군인사법 참전업무처리 훈령(제1130호/2009.08.14)에 따라 특수임무수행 중 196*년 **월 **일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제적등본
- 본적 : 충남 **시 **면
- 호주 : ㄱ○○
- 정정일 : 2011.**.**.
- 정정내용 : 사건본인 ㄱ○○의 사망 기재 ‘서기 197*년 **월 **일 오전*시 본적지에서 사망 동월 30일’로 기재된 것을 ‘국방부 군인사법 참전업무처리 훈련(제1130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 중 196*년 **월 **일 **지구에서 전사’
- 자 : ㄱ○○
3)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ㄱ○○(부 ㄱ○○)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국군 제9965부대장,2013.02.25.)
- 인적사항 : ㄱ○○(3*.12.**.)
- 신분 : 특수임무수행자
- 비고 : 2011.04.07. 전사확인서 발급자
<임무수행 중 행방불명자로 전,공상심의가 제한됨> 2)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위원장, 2013.03.07.)
- 특수임무 유공자 : ㄱ○○(3*.12.**.)
- 사망,행불일자 : 196*.**.**.
- 인정여부 결정일 : 2011년 **월 **일
- 경위 및 원인 : 특수임무 수행 중 미귀에 의한 전사 처리
3)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심의 결정서
가) 인적사항
- 성명 : ㄱ○○ - 생년월일 : 193*.11.**. - 계급/군번 : 공작원/****
- 본적(채용시) : 충남 **군 **면
- 주소(채용시) : **도 **시 **동
- 사망/행불일시 : 196*.**.**. - 신청인(관계) : ㄱ○○(딸)
- 가족사항 : ㄱ○○(부),*○○(모), @○○(처), ㄱ○○(자), ㄱ○○(제), ㄱ○○(제) 나) 특수임무활동사항
- 소속 : ***대 - 채용일/종결일 : 1961.**.**. / 1962.**.**.
- 종결 형태 : 미귀(전사) - 공작활동 : 특수임무수행 3회 기록
- 의견/종합판단 : ‘ㄱ○○’은 대내자료 확인결과 61.**~ 62.**월까지 ***대 공작원으로 임무수행 3회 실시한 전사한 자로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 신청인은 대상자의 딸로 확인된 바, 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유족으로 판단됨
- 결론 : 해당 - 심의일자 : 2011.06.14.
4) 보상심의표
- 소속 : ***대 - 특수요원 복무기간 : 1961.**.**.~ 1962.**.**.
- 종결형태 : 사망(특수임무수행 중 미귀에 위한 전사 처리)
- 형태 : 전사 - 임무수행지역 : 북방한계선 이북지역
3. 관계법령
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기간) 및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조(적용 대상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및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제2항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 ㄱ○○은 전사확인서(정보사령관, 2011.04.07. 발행)상 1962.**.**. **지구에서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한 사실 확인되며,
나.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3.7. 발행) 및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심의결정서(2011.6.14.)에 의하면 “보상신청대상자 ㄱ○○은 1961.**.**. ~ 1962.**.**. 까지 ***대 공작원으로 임무수행 3회 실시 중 전사한 자로서 법률 재2조제1항에 의거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다. 고인 ㄱ○○은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에 따른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