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발가락 동상에 걸린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고인은 북한 평양까지 진격 후 후퇴하면서 양쪽 발가락 동상이 심하게 걸려 마산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제대함
나. 신청상이 : 양쪽 4,5번 발가락 동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0.7.**. 입대, 1951.7.**. 명예전역(상병)
2) 제적등본
- ○○○(‘30.2.**.생), 199*.**.**. ** **군 **면 **리에서 사망
3) 인우인 1 :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군에서 동상이 걸려 제대 후 항상 발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양쪽발가락 4,5번째가 정상인보다 절반이 되지 않아 주위에서 안타까워했음
4) 인우인 2 : 한 마을에 살았으며 고인이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 4,5번째가 절단되어 절룩거리며 다니는 것을 보았음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3.27.)
- 원상병명 : 공란
- 병적대장 : 1951.7.**. 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2) 특별상이기장명부 : 1951.7.**. 육군원호대에서 수여 기록
3) 상훈자료출력서 : 1951.7.**. 일병 ○○○, 특별상이기장 육군원호대에서 수여
4) 거주표
- ○○○(‘30.2.**.생), ** **동
- 1950.7.**. 입대, 1951.4.*. 수도병원으로 전속, 1951.7.**. 원호대에서 명제 기록
5)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2013.3.**.) : 병상일지 없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다. 상이기장령 제2조(특별상이기장의 대상) : 불구된 상이자에게 수여함
4. 종합판단
가. 고 ○○○은 1950.07.**. 육군에 입대하여 1951.07.**. 명예 제대 후 199*.**.**. 사망하였고, 신청인(배우자, ***)은 "고인이 북한 평양까지 진격하였다가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양쪽 발가락 4, 5번째가 동상이 심하게 걸려 마산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제대했다." 고 진술하고
나. 거주표에 "1951,04,**.부 *軍司부터 首病로 전. 名除 1951.07.**. 援隊부터" 로 기재하였고, 상훈자료에 "소속 : 육군 원호대. 훈격 : 특별상이기장. 수여일자 : 1951.07.**."로 기록하였으며, 인우보증인1은 "군에서 동상이 걸려 제대 후 항상 발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양쪽 발가락 4, 5번째가 정상인보다 절반이 되지 않아 주위에서 안타까와 했다." 고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인2는 "고인이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 4, 5번째가 절단되어 절룩거리며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하였음
다. 거주표의 입원기록과 명예 제대, 상훈자료,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은 6·25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이 '양측 제4, 5족지 부상(특별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