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요추부 척추강협착증,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경추디스크(C3-4), 제4경추후방인대 부상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80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경추 2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 시행 한 상태이나 이로 인한 후유 신경증상이 지속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요추부 척추강협착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경추디스크(C3-4), 제4경추후방인대 부상’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 상이등급 5급 6103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 610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