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후두암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5급 250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이비인후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원주기독병원에서 부분후두절제술 시행받았고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Rt.vertical hemilaryngectomy state(우측수직반측후두절제술)임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후두암’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2502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 250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