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추가)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401호(말초신경병)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재활의학과,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재활의학과(말초신경병) : 족부에 뚜렷한 근약증이 나타남
- 내 과(허혈성심장질환) : 서울아산병원 -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 관동맥중재술확장술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고, ‘말초신경병’은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함.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6급 1항 9061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1항 906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