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신 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파킨슨병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신 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경도의 양측성 침범 보이나 균형잡기에 문제 없음, H-Y stage 2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파킨슨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