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6.25전투 중 오른쪽 다리 총상을 입음.
나. 신청상이 : 오른쪽 다리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4*.**.**. 입대, 195*.**.**.명예전역(상사)
2) 제적등본 : ○○○(192*.11.**.생), 198*.**.**.사망, 본적 : **도 **군 **면 **리 **번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4.26.)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관통 총창
- 병적대장,거주표 : 195*.**.**.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2) 거주표 : ○○○, 군번 1******, 주소 **도 **군 **면 **리, 192*.12.**.생, 194*.**.**.입대, 1950.**.**. 三病부터 陸補大로 転, 27病부터 1951.**.***. 15病로 転, 1951.**.**. 5陸病로 転, 5病부터 1951.**.**. 援護隊로 転, 1951.**.**. 제대와 동시 제1국민역편입
3) 상훈자료출력 : 1951.**.***.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
4) 명예제대자명부 : 1950.**.**. **지구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창(右大腿部貫通銃創)’
5) 병상일지 :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거주표상 생년월일이 상이하나 한자 성명, 본적지, 출생년도가 일치하여 고인의 군기록으로 판단되며,
나. 고인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194*.**.**. 입대, 6ㆍ25전쟁 기간 중 복무하고
1951.**.**. 명예제대(상사) 및 군 병원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다.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우 대퇴부 관통총창'으로 통보되었으며, 상훈자료조회 결과 1951.**.***.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 기록이 확인되며, 명예제대자명부상 1950.**.**. **지구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창(右大腿部貫通銃創)’기록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기록상의 '우 대퇴부 관통총창(특별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