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하악골파편창, 허성심장질환(추가)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306호(하악골파편창)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치과,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치과(하악골파편창) : 상악치아의 전반적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동요 및 치아우식을 보임
- 내과(허혈성심장질환) : 심혈관 내과적 중재술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하악골 파편창’ 및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하악골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2411호에 해당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