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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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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T.N.T 뇌관 실습도중 뇌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 다발성 파편창(우측 눈, 가슴, 좌측 팔, 양측 다리)

1. 신청사항 

 가. 재신청 경위

  1) 00 000 7부 능선에 위치한 @@옆 다리 폭파 작전에서 폭파병이 도화선을 너무 길게 연결해서 폭파가 지연되어 명령에 따라 확인하러 가던 중 폭발해서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했음. 현재 다리도 아프고, 눈, 머리가 아프다고 진술하며,

  2) 2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다발성 파편창(머리,목,우측 눈,가슴,좌측 팔, 양측 다리)'에 대하여 '공상 해당'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되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함.

 나. 신청상이 : 다리, 팔, 눈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1900.0.00. 육군 입대하여 1900.00.00. 만기전역(병장)

 나. 병상일지(000야전병원,1900.0.0)

  1) 외래환자진료부(1900.0.0.) : 좌측 대퇴부 TNT 뇌관이 터져서 사고남.

  2) 임상기록지(1900.0.0.) : 우측 상안검 열상, 흉부 다발성 폭발창, 좌 전완부 다발성 폭발창, 좌 슬관절부 폭발창, 우 대퇴부 다발성 폭발창.

  3) 간호기록지상

    가) 1900.00.00. : 1900.0.0.20:39. 000특공연대소속으로 엠블런스에 의해 본원에 응급실 입원함, 금일 19:00경 특공종합훈련 도중 T.N.T 뇌관이 폭발하여 사고 발생함.

    나) 1900.00.0. : 다발성 파편창으로 입원 치료 가료중 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4) 공무상병인증서(1900.0.0, 공상) : 1900.0.0.~0.00.까지 실시된 특공종합훈련 기간중인 0.0. 21:00경 T.N.T 뇌관 실습도중 부주위로 뇌관이 폭발, 화상을 입게 되어 000야전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입원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재신청 경위

  신청인은 1900.0.00. 육군 입대하여 1900.00.00. 만기전역한 사병(병장)으로, 2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다발성 파편창(머리,목,우측 눈,가슴,좌측 팔, 양측 다리)‘에대하여 ’공상 해당‘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받고 금번에 재확인 신체검사 받기 위해 재신청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상병경위 및 관련자료

   가) 000야전병원 병상일지상 <입대 2년4월경> 1900.0.0.‘좌측 대퇴부 TNT 뇌관이 터져서 사고’경위로 외래 경유 응급 입원한 상병경위 확인되고, 치료 및 안정가료 중 상태 호전되어 1900.00.0. 향후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나) 임상기록지(1900.0.0.)상 우측 상안검 열상, 흉부 다발성 폭발창, 좌 전완부 다발성 폭발창, 좌 슬관절부 폭발창, 우 대퇴부 다발성 폭발창기록 확인되고,

 

   다) 공무상병인증서 상 ‘1900.0.0.~0.00.까지 실시된 특공종합훈련 기간중인 0.0. 00:00경 T.N.T 뇌관 실습도중 부주위로 뇌관이 폭발, 화상을 입게 되어 000야전병원으로 응급후송'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됨

 

  2) 따라서, ‘다발성 파편창(우측 눈, 가슴, 좌측 팔, 양측 다리)'은 병상일지상1900.0.0.~0.00.까지 실시된 특공종합훈련 기간 중인 0월0일 T.N.T 뇌관 실습도중 뇌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 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며, 기 심의,의결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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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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