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전투 중 폭탄에 의해 왼쪽 눈 주위 부상을 입어 3~4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파편이 박혀 있어 시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부에도 흉터자국(파편상)이 있었음.
나. 신청상이 : 왼쪽 눈 주위(왼쪽 눈 포함), 복부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2.**.**. 입대, 1953.**.**.명예전역(상장)
2) 제적등본 : ***(192*.**.**.생), 199*.**.**.사망, 본적 : **도 **시
3) 병무소집해제증, 명예제대증 사본 각 1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우 안구
- 병적대장,거주표 : 1953.**.**. 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2) 거주표 : 1952.**.**.입대, **聯부터 53.!!.**. **病로 転, **病부터 53.!!.**. @病로 転, 53.**.**. 하사로 進과 동시 名除(1囗編)
3)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50호(1953.**.**.) : 1953.!!.**. **지구에서 ‘우 안구(右眼球) 부상으로 제@육병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240일간 치료
4) 병상일지 :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보고서(20**.**.**, 처) : 부상부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눈에 박힌 파편을 빼냈다고 들었고, 눈 주위에 흉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2) 전화조사보고서(20**.**.**, 자녀) : 왼쪽 눈 부위로 기억하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음. 뿔테 안경을 끼고 다닌 것으로 기억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전투 중 폭탄에 의해 왼쪽 눈 주위 부상을 입어 3~4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파편이 박혀 있어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부에도 흉터 자국(파편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왼쪽 눈 주위(왼쪽 눈 포함), 복부 부상'을 인정신청 상이로 하여 등록신청함.
나. 고인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2.**.**. 입대, 1953.**.**. 명예전역(상병)하였고,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이 확인되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우 안구’로 통보되었으나, 병상일지는 확인불가로 통보되었음.
다.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50호 명령지상, 1953.**.**. **지구에서 ‘우 안구(右眼球)' 부상으로 제**육병에서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불구에 이른 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이기장 수여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왼쪽 눈 주위(왼쪽 눈 포함) 부상’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안구’부상으로 추정되고, 고인이 되어 정확한 상이부위, 상흔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군 기록상 우 안구 부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 안구(특별상이기장)’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 상이 ‘복부 부상’은 군 기록상 상이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