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6.25 참전 중 소련제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등록 신청함
나. 신청상이 : 우측 무릎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경기북부병무청장)
- 인적 사항: ○○○(2*.**.**.생)
- 군 경력 : 1950.**.**.입대, 1958.**.**.만제(소령) )
2) 상이 부위 사진 2매
3) 진단서(**병원)
- 병명 : 반흔(우측 슬와부),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 질환
- 치료 소견 : 상기 89세 남자는 우측 슬와부 반흔(약 4cm 길이의 총상으로 예상됨). 하퇴부의 저린감과 슬관절통을 주소로 본원 재활의학과 방문하여 이학적 검사, 슬관절 방사선 검사, 신경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슬관절 부의 골관절염이 관찰됨
4) 수여증명서
- 충무무공훈장(1950.12.**.)
나.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공란
- 병상일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기록보존활용과(20**.**.**.)에 의거 확인불가 통보
2) 거주표
- 인적사항 : ○○○(192*.**.**.생)
- 군 경력: 1950.**.**.입대, 1958.&&.**. 만제
3) 보통상이기장 : 1951.04.**. **사단 헌병대에서 수여기록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현지조사 실시(20**.**.**.)
- 부상경위 : 6.25 직후 시흥에서 서정리오 이동 중 소련 비행기의 기총사격으로 우측 무릎(우측 슬관절부)를 다쳐 임시 치료받고 트럭으로 대구로 후송 2주정도 치료받음
- 상이처 : 우측 무릎 부상(우측 슬관절부)
- 상이기장 등 : 상이기장증이 있었으나 분실
- 군의관이나 상사,동료 이름 : *** 소령이 있었으나 사망함
2) 부상 부위 의학자문실시(20**.**.**.)
- 사진 상 우측 슬관절부 후방에 3cm 피부 반흔이 나타남, 외상에 의한 것으로 원인은 모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상이 '우측 무릎 총상'은 신청인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6ㆍ25전쟁기간 중인 1950.**.**. 입대, 1958.**.***. 만기전역(소령) 기록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거주표상 전속 기록 등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는 확인 불가로 통보되었으나
나. 1951.04.**. **사단 헌병대에서 보통상이기장 수여 기록이 확인되고, 신청인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20**.**.**.)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이 부위 사진에 대한 전문의 개별의학자문(20**.**.**.) 결과, '사진상 우측 슬관절부 후방에 3cm 피부 반흔이 나타남'으로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우측 무릎 총상(보통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